1. 올려 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서장 등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 제6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하여서 즉결심판으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등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경범죄처벌법 제7조 ①항, ②항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 등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경범죄처벌법 제8조 ①항 2호 참조).
경범죄처벌법 제7조 (범칙금의 납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범죄처벌법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 선고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위의 글의 내용으로 귀하께서 경찰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 아직 법원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에 의한 진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통고처분에 대한 불이행 여부 및 사건처리 내역은 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글의 내용으로 “상대방이 출장 등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미루어서 아직 사건을 넘기지 않아서 재판 날짜도 안 잡혔다”라고 하셨는데 경찰에서 법원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판 날짜가 정하여 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날짜를 잡으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라고 문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또한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여야 즉결심판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 참조). 다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고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참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즉결심판 청구의 여부 및 사건처리 내역은 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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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려 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서장 등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 제6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하여서 즉결심판으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등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경범죄처벌법 제7조 ①항, ②항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 등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경범죄처벌법 제8조 ①항 2호 참조).
경범죄처벌법 제7조 (범칙금의 납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범죄처벌법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 선고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위의 글의 내용으로 귀하께서 경찰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 아직 법원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에 의한 진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통고처분에 대한 불이행 여부 및 사건처리 내역은 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글의 내용으로 “상대방이 출장 등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미루어서 아직 사건을 넘기지 않아서 재판 날짜도 안 잡혔다”라고 하셨는데 경찰에서 법원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판 날짜가 정하여 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날짜를 잡으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라고 문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또한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여야 즉결심판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 참조). 다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고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참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즉결심판 청구의 여부 및 사건처리 내역은 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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