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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동생이 일본에서 산지 4-5년 되었습니다.
일본남자와 결혼한지 1년반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생이 아기를 갖고 3개월부터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엄마가 동생 출산할적에 일본에 가있는 동안에도 폭력은 계속 되었습니다.
의처증 때문에 집밖 구경도 못하고, 처녀적에 쓰던 핸드폰도 남자가 바꿔버리고, 옷들도 다버려버렸습니다.
동생이 이혼을 요구하자 동생몰래 아기를 숨겨서 2틀동안 거리를 해맨적도 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나온 일본경찰은 동생이 외국인이라 그런지 나몰라라 하는식입니다.
한국으로 도망오고 싶어도 여권을 숨겨놓고 아기 여권도 안만들어 주는 상황입니다.
결혼후 한번도 한국에 들어올수없었습니다.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 아기 얼굴을 못봤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초혼이 아니였다고 합니다.이사실도 아기를 가지고 나서야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남자는 얼마전부터 결혼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네요. 아기도 자기가 키운다고 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위자료를 달랍니다.
합의 이혼은 절대 안해준다하고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일본내에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소송을 하면 아기를 동생이 데려올수있을까요?
동생이 한국에서는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아기를 데려오게 되면 호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변혼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과 소송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이제 더이상 두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여동생께서는 아직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통상 한국 부부들이 하는 혼인신고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일본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치고 적법한 혼인신고도 하셨는데 다만 혼인 신고를 한국에서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지는 귀하께서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귀하의 여동생이 일본법의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판 1994. 6.28. 94므413)
우선 협의이혼을 최대한 노력해보시되, 협의이혼이 안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아니면 일본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문제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원고가 될 귀하의 여동생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피고가 될 상대는 일본국 국적에, 일본에서 상시거주하며, 대한민국에서는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여동생께서는 일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혼인하셨고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일본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의 혼인 또는 이혼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92스26결정) 귀하의 여동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송을 하여 아기를 데려올 수 있을지 여부’는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는 예측할 수 없으며 문의하신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기간 역시 저희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 귀하의 여동생의 사안이 일본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법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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