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러한상담으로 도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정승인을 득한후 공고기간중에 있습니다.(2011.1.23-2011.3.23까지)

 

그런데 한정승인 상속 재산중에

                          *부동산(답) 2필지

                          *자동차 5대

                          *유체동산으로 공장 제조기계 3건

                          *은행계좌에 현금(약1천2백여만원)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과 캐피탈회사 그리고 거래처회사와  공공기관(국세청,구청,국민건강보험)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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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하려면 재산을 처분 해야하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이러한 절차와 처리는 채권자와 채무자중 누가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