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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먼저 이러한상담으로 도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정승인을 득한후 공고기간중에 있습니다.(2011.1.23-2011.3.23까지)
그런데 한정승인 상속 재산중에
*부동산(답) 2필지
*자동차 5대
*유체동산으로 공장 제조기계 3건
*은행계좌에 현금(약1천2백여만원)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과 캐피탈회사 그리고 거래처회사와 공공기관(국세청,구청,국민건강보험)이있습니다
.
채무를 변제하려면 재산을 처분 해야하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이러한 절차와 처리는 채권자와 채무자중 누가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귀하께서는 상속재산 처분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 중 누가 책임을 지고 진행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셨는데 이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둘러싼 재산관계 실무상 채권자 측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고, 현실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한정승인을 하신 후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한 적법한 공고와 최고를 거쳤다면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채권자들에게 경매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씀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법원의 경매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한정승인자의 의무사항들을 숙지하셔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자의 변제와 관련된 민법상의 규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조문>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2.29>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개정 2005.3.31>)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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