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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는 폐암4기 입니다
아버지와는 이혼후 다른분과 같이 사시고 저는 따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병원에 계시고요 (수술후 응급으로 재입원)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신용불량이시라 은행거래가 안되셨는데
제 통장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지인분들께 돈을 많이 빌리셨나봐요
통장거래로요 지금 어머니 빚이 지인분들께 빌린돈이 7천정도
은행및 기타에 5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어머니 보험료는 2천정도 였고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 께서 얼마 못사신다고 하니 지인분들께서
제게 돈빌린것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고들 하시는데
그걸 써주게 되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차용증이 없어도 제 통장으로 거래를 했기때문에
제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지금 사시는 집이 2천에 월50만원 이라고 하는데
그집도 어머니 명의인데 아저씨(같이 사시는분) 명의로 바꾸려고 하시더라구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빚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법적인 책임이
어머니가 사용하신 통장때문에 제가 져야 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건강과 금전적인 문제 모두 순조롭게 해결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주신 글에 기초한 것이라 일의 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상담자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을 빌린 경우 돈을 갚는 문제는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겠지요. 따라서 님과 같은 경우에 돈을 누가 빌린 것으로 되는지 즉 계약 당사자가 누구로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님의 어머님께서는 지인분들과 은행에서 돈을 빌리셨는데요 지인분들게 빌린 금전과 은행에서 빌린 금전은 법률적으로 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생각했는지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첫번째로 고려됩니다.
지인분들이 '어머니가 빌리신 것은 맞지만 님께서 딸이니까 도의적으로 님께 갚으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는 어머님도 어머님이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시고 지인분들께서도 어머님께 빌려주었다고 인정하시는 경우 즉 계약에 관여한 어머님과 지인분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돈이 비록 님의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님이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상황에 따라 님이 어머님이 돈을 갚으시는 것에 보증을 선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상황을 모르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만일 지인분들이 어머님께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님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님의 어머님과 지인분들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런 경우는 돈을 빌려줄 당시의 여러가지 정황들로 미루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비록 돈은 님의 통장으로 보내지만 지인분들이 님의 집안 사정을 뻔히 아시고 어머님이 빌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실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 돈은 역시 님이 갚으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지인분들이 님께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시는데요
돈을 님이 빌리신 것이 아니시므로 님은 차용증을 써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용증을 써 주시게 되면 만에 하나 소송으로 가게 되시면 님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음 은행에서 빌린 돈은요
은행의 경우는 돈을 빌리는데 있어 님의 실명을 확인하고 님의 도장을 이용하여 돈을 대출해 주게 되는데요.
금융실명제 이후 원칙적으로 예금이나 대출에 있어 통장명의자를 예금자나 대출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하신 돈은 설사 그 돈을 어머님이 쓰셨더라도 님이 돈을 갚으시는 채무자로 되게 됩니다.
혹시 은행에서 님의 어머니께서 대출하시는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양해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는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님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님이 계약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돈을 받으신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님이 돈을 은행에 돌려주어야 하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시는 경우 빚들만 있고 어머님의 재산이 없으신 경우는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포기를 하시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어머님의 빚들이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일 님 외에 후순위 상속인이 있으시면 그분들께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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