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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재판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재가 친권과 양육권 승소 판결을 받고
아이들 양육비를 2009.7.4~2017.8.17까지 8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급 2011.1월분과 2월분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지금 내연녀와 낙지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번씩 갔다와서 하는말이 아빠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구요
지갑에 지폐,수표가 가득하다구요
양육비지급명령신청을 보니까 매월 급여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같아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아이들이 초등학생에서 둘다 중학생이 되다보니
학원비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육비금액을 다시 조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을 근거론 한 상담자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남편분께는 담보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남편분 소유의 부동산이나 건물 자동차 등을 담보로 할 것을 명령하여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장래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님이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가정법원이 30일 범위내에서 전 남편분께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금액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시어 언제든지 그 변경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