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재판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재가 친권과 양육권 승소 판결을 받고

아이들 양육비를 2009.7.4~2017.8.17까지 8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급 2011.1월분과 2월분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지금 내연녀와 낙지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번씩 갔다와서 하는말이 아빠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구요

지갑에 지폐,수표가 가득하다구요

양육비지급명령신청을 보니까 매월 급여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같아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아이들이 초등학생에서 둘다 중학생이 되다보니

학원비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육비금액을 다시 조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