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분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장장 8개월간 고통을 받고 있는 아랫집입니다.

현재 거실과 베란다에 누수가 되고 있으며 윗집에 수리 및 훼손된 거실벽지와 베란다의 페인트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윗집은 세입자라며 주인에게 말하라 해서 세입자가 알려준 주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했습니다만,

자기는 모르겠다며 회피를 합니다.

현재도 누수가 진행되고 있고 그 피해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윗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는데

윗집 세입자가 알려준 주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다릅니다.

알아본결과, 실소유주는 위 세입자가 알려준 사람이고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은 조카라고 합니다.

집을 구입하며 명의는 조카 앞으로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의 주인과 실소유주에게 각각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은 그런사람 안산다며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고,

실소유주는 받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하는수없이 소송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다음단계로 조정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게 나을지요.

 

1. 조정신청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을 상대로 해야하나요?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실소유주를 상대로도 가능한지요.

 

2. 만약,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을 상대로 해야한다면,

    상대가 서류상의 주소에 살고있지 않은데 조정신청이 가능한지요.

 

3. 소송 제기시, 공시송달신청이란게 있다고 하는데 주소조정명령이 나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실제로 주인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다는데 아무 동사무소에 가서 떼어도 되는지요.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의 주소가 먼 지방이라서요.

 

4. 물적 손해도 손해이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곰팡이 때문인지 가족 모두 기관지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 이비인후과에 다니고 있고 상대의 기만에 불면증에 잠도 못이룰 정도입니다.

    그동안 법없이도 살던 저희 식구가 처음으로 소송이란걸 준비하려고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정말 괴롭구요.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병원에서 진단서라도 받아야 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