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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약 3개월 전 싱크대가 막힌 것 같아서 뚫어주시는 분을 부르려고 주차장에 있는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는 도중에
차 한 대가 들어왔는데 그 차에 싱크대 뚫어드린다는 광고성의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마침 그 차안에서 사람이 내리길래
막힌 하수구를 뚫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뚫을 수 있다는 대답까지 확인을 한 후에 그분이 집으로 들어와 하수구를 뚫었습니다하지만 그 와중에 하수구를 뚫은 와이어 스프링 줄을 빼 올리는 과정에서 이음새 두칸 정도의 길이 (약 8m~10m) 의 와이어
스프링 줄을 그분이 놓쳐버리는 바람에 싱크대 하수구 속에 박혀버렸습니다.
그 시간대가 저녁 6시쯤 되는 늦은 시간이여서 그 분께서 3일내에 바로 와서 빼주신다고 하시고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
한 장 만을 주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와서 빼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1~2주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수 일내에 와서 해결하겠다는 말을 또 하시길래 알겠다고, 되도록 빨리 와달라는 말을
했더니 알겠다는 대답을 한 채 전화를 그분께서 끊으셨습니다. 그후 또다시 몇주가
지날때까지 오지않아서 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지를 않고 그후로도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화를 또 한번 걸었더니 이번에는 받길래 왜 안오냐는말을 하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또 조만간에
해결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끊겨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계속 휴대폰 전화를 받지않자 답답해져서 그분이 전화번호와 함께 알려 주고간 부천 소사동
한성설비 라는 곳에 문의를 해보려고 114에 전화를 걸어 부천 소사동 한성설비 번호가 어떻게 되나고 안내원에게 물었더니
부천에는 한성설비라는 곳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 바뀌어 버릴지도 모르는 전화번호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름 석 자뿐입니다.
굵은 와이어 스프링이 하수구에 박혀버려서 또 언제 막힐지도 모르는일이고
이제 석 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처하신 어려운 상황이 순조롭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형법 제347조) 상대방이 하수구공사를 제대로 안 해주시고 갈 당시부터 재공사를 하러 오지 않을 의도였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는 되어도 형법상 사기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하수구를 뚫는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또한 채무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꼭 채무자인 위 하수구공사업자가 위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므로 ,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
그러나 위의 방법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놓으셔야 합니다.그리고 114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전화번호만 한국통신의 전화가 아니고 다른 전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