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증인이 되어 준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제 이름이 증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고소인이 사실대로 고소하지 않고 허위사실 몇 가지를 포함하여

고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으로 부터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경찰에서 시인을 했다가 공소사실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이 재판에서 부인을 하면 ,

재조사를 해야 함으로 제가 고소인 증인으로 되어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소인의 증인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소사실이 허위로 작성되어 고소한것을 몰랐다는 확인서와

더 이상 증인이 아니다 라는 확인서를 피고소인을 통하여 법원 등에 제출하면 됩니까?

제출해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임의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입니까?

 

그리고 무고는 아닌 것 같은데...허위사실이 많은 고소장에 증인으로 되어 있는 제가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