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브랜드를 독점계약한 업체인데 구매대행업체에서 상기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대행이라는 
   
   명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업체에서 계약서 사본등 서면을 발송하여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요청 할 경우 구매대행업체에서 승복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다면 법률상으로 어떠한 제제를 가할수 있습니까? 

    


2.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료회원에게 특혜를 주는것 

   [신제품에 대한 할인구매 적용, 제품구매에 대한 할인율 적용]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어긋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온라인 유료 회원 내용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