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정승인 판결받고 신문공공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트럭이 있는데 차량 매매가격보다 압류되어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환경부담금,과태료,구청,법원등에서 압류가 20건가량 걸려있구요.

압류되어 있는 금액을 처리후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값으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또 차를 팔았다 해도 90년도부터 압류건이 걸려 있고 건수가 많아서 개개인 다 찾아서 변제해야한다는데 방법도 모르겠구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차량등록 되어 있는 시청에 신청하여 공매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차량이 어디 있는지 찾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차량을 찾는다 하면 차량이 운행이 안될 상황이거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 이면 공매가 안되나요? 그리고 공매절차가 시작되면 저는 납세 의무가 없나요? 구청,법원등에서 압류걸려있는거에 대해 저는 변제할필요가 없는거죠?

만일 차량을 못찾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령초과 폐차도 알아보니 압류걸려있는게 사라지는게 아니고 보류로 언젠가는 제가 변제해야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