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혼시 친권자가 정해지고 그 후 사정변경에 의해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부모의 협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친권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다만 부모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당시 법원에 친권자변경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결정에 참고하게 됩니다.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부산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부모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혼시 친권자가 정해지고 그 후 사정변경에 의해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부모의 협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친권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다만 부모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당시 법원에 친권자변경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결정에 참고하게 됩니다.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부산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부모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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