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인 딸이 문화센터에서 1주일 전 밸리댄스수업중  다쳤습니다.

 

수업중 휴식시간 선생님이 음악을 교체하고 있는 사이 아이들은 센터교실 앞 교단과 책상에 앉았는데

 

제 딸 아이는 자리가 없어 다른아이와 책상위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딸은 그 책상에서 떨어져 교단 모서리에 눈썹과 눈사이에 1센티가량 찢겨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현재 꿰멘부분을 통원치료받고 있는데  1주일동안 담당강사 및 센터측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러했을때 문화센터측에 제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아이가 피를 흘리며 응급실로 달려가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강사와 센터의 소극적인 태도에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