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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인 딸이 문화센터에서 1주일 전 밸리댄스수업중 다쳤습니다.
수업중 휴식시간 선생님이 음악을 교체하고 있는 사이 아이들은 센터교실 앞 교단과 책상에 앉았는데
제 딸 아이는 자리가 없어 다른아이와 책상위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딸은 그 책상에서 떨어져 교단 모서리에 눈썹과 눈사이에 1센티가량 찢겨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현재 꿰멘부분을 통원치료받고 있는데 1주일동안 담당강사 및 센터측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러했을때 문화센터측에 제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아이가 피를 흘리며 응급실로 달려가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강사와 센터의 소극적인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강사는 아이의 감독의무자가 됩니다. 아이의 감독의무자인 강사가 비록 휴식시간 중이었지만 문화센터 내에서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면 강사는 아이의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강사를 고용하고 있는 문화센터 측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강사와 문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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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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