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지 이름으로 된 집을 이번에 저에게 주시려하는데요 ~

이름만 아빠집이지 할머니께서  주신거예요  집안에서 그집에대한 권한은 할머니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을 위해 나중 아버지 부양문제와 저를 위해 저한테 물려부실려고 하는데 법무소 돌아댕기며  알아봤더니

증여세가 만만치 않드라구요 짐 현재 공시지가가 1억 1천2백이고 지금 재개발로 확정되어 이번연도 말에 보상 다 해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증여에 대한 각종 세금이(한2000정도 됩니다) 너무 많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야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고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집에 대한 애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머니께서 신랑한테도 말하는 바람에 신랑이 저보다 더 그집에대해 알려고 하고 빨리 명의 이전을 해야만 한다고  보챕니다.

 

전 지금 서두르고 싶지가 않거든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우선 문제는 아빠와 이혼하신 엄마가 아빠이름으로 된 할머니집으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아빠에게 말하는데 얼마전에 아빠등본을 땠더니

이혼한 엄마가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 문제땜에 할머니깨서 더욱 저한테 명의 빠꿔주실라고 하는거구요

저의 문제는 그집에 제이름으로 명의를 바꾼다 해도 그집에 권한은 저에게만 있는것인지 알고싶네요 혹시 이혼시나 재산권행할시 남편과 부부라는 이유로 남편도 제것을 제 허락없이 행할수 있는것인지가 궁금해서요

 

남편이 원하는 방식은 제 이름으로 명의를 해도 이전비용을 자기가 댈테니 그 집을 투자나 사업 급한일 있을시 쓰자고 저에게 애기를 합니다.

이전비용 대는것도 2000만원 중 몇백은 자기 퇴직금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내고 갚아가자 입니다.

전 싫습니다. 그집은 울 할머니가 없는 형편에 피땀 흘리고 갖은 고생해서 버신 돈으로 장만 하신건데 당신 아들한테 물려줬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남을 아빠와 제 여동생을 위해서 저한테 주시어 그돈으로 아빠 돌보고 동생 도와주고 나머지는 저를 위해 쓰라고 주시는 건데 신랑은 이전비 지가 쪼금 보탠다는 사실하에 투자 자기 사업 관련 자기 집안 (시어머님)을 위해서도 써주길 바랍니다.

 

제가 싫다고 하니 여러번 싸우기도 했네요 자길 우습게 본다면서 ~

우선  할머니꼐 지금 당장은 제 명의로 바꾸지 말고 쫌 있다가  이전비도푸함해서  제 명의로 바꾸거나 이번연도안에 보상처리된다니까 재개발아파트 지으면 제 이름으로 그 아파트에 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여기서도 신랑은 지금 당장 명의 이전해야한다고 아파트로 받으면 아파트값이 오르기 떄문에 세금 더나온다고 하네요

우선 세금관련해선 신랑한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관한것도 할머니가 주시는 것이니 할머니 맘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들들 볶는데 자기가 그동안 그집에 알아보고 시간낭비하게 만들었다고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요

제가 알고싶은건 엄마가 아빠와 이혼상태에 짐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는데 아빠이름으로 된집에 대한 행사할 권리가 있을지도 알고싶구요

제 이름으로 명의 이전 한게 되면 그집에 대한 권리가 짐 신랑에게도 생기는 지도 알고 싶네요

혹 이혼하게 될 경우에도 재산분할 하는데 제 명의집을 서로 나눠가지고 이혼해야하는지도요

이혼시 결혼후 얻은 재산을 서로 나눠갖고 이혼애하한다고 들은거 같아서 글구 이혼 사유도 전적으로 남편의 폭력으로 하게 된 경우라면 제 재산을 나눠줄 이유가 있나여?

 

할머니께서 사고치는 아빠때문에 저한테 주는건데 저한테 준들 사업한다고  자기한테 써주길 원하는 신랑한테 날리는 것보다 자신아들이 날리는것이 훨 나을거라고도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지지리 싸우니 집 받고 싶지 않네요 그러는 신랑도 넘 괴씸하고 보고 싫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