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당사자인 부부 외에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혼에는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민법 840조에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님께서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행과 도박, 경제적인 무능력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의 2호와 3호, 6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6호의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머님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의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으신건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하신 다음에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의견을 정리하신 뒤 저희 상담원에 방문해주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자녀분인 님께서 오셔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부부 문제 특히 이혼의 경우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오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당사자인 부부 외에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혼에는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민법 840조에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님께서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행과 도박, 경제적인 무능력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의 2호와 3호, 6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6호의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머님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의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으신건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하신 다음에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의견을 정리하신 뒤 저희 상담원에 방문해주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자녀분인 님께서 오셔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부부 문제 특히 이혼의 경우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오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