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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나 질문올렸는데 매번 친절한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여쭈려 합니다.
아래 글에 쓰다시피 누나가 막대한 사채를 쓴 이유 및 이후에도 또 사채를 쓰지 않을지 여부 등등을 생각해보다가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누나가 현 직장을 그만둔 다음 퇴직금을 받아 그 돈으로 빚 일부 갚고,
나머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어떨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직장인은 파산은 불가능하고 회생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파산을 신청한다면,
누나의 경우 재산이라고 해봤자 결혼생활가운데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나, 매형이 사는 집은 매형이 결혼 전에 원래 사왔던 것이고,
누나가 매달 직장에서 봉급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2년전에 사채빚을 매형과 사돈어른께서 갚아주셨고,
이번에 또 사채빚이 터진 바람에 누나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퇴직금 뿐인데, 직장은 한 군데에서 몇년 일했으니 나오긴 할텐데,
그걸로 일단 사채 일부 갚은 다음 나머지는 파산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그런데 매형이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누나가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남편의 정기적인 수입 및 집이(지난번에 사채 갚느라고 집이 담보잡혀 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배우자인 누나의 파산을 받아들여줄까요?
누나가 만약 파산신청을 한다면,
이후 돈은 부모님댁에서 부모님 부업 도와드리면서 벌어
그렇게 살게 하자고 부모님께서는 생각중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이번만은 빚갚고 누나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진다면 현재로서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봅니다만,
부모님께서 이미 누나가 계속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고, 부모님 생각하시는 기준에서는 정말 이후에는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노라는
반성의 기미를 잘 보지 못한다... 즉 이번에도 잘못했다고 빌어서 넘어가려고만 하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속에
그렇게 직장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 과소비하느니(누나는 비정규직으로 몇년간 근무했는데 거기 다른 분들은 나름 괜찮은 지위에 계십니다... 그러니 누나의 눈만 높아져서 과소비를 하지 않았겠냐고 부모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차라리 그 사무실 직장 그만두고 부모님 부업(농사 비스무리한 것입니다) 도와주면서 살림만 하게 하자고 생각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고...
요지는, 누나의 경우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질지 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회생과 파산 중 어디로 가야 더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같은 문제로 글 올려 죄송합니다.
그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나의 파산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에서 여러 서류를 검토해 보고 결정이 됩니다. 회생과 파산 모두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갱생 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분의 나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자별 채무 금액, 대출일자, 대출금 사용처, 거주지역 등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정확하게 개인회생 신청으로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언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월 변제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알려드릴 수 있으나 구체적내용이 없어 정확한 상담은 힘듭니다.
누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회생신청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조건은 재산이 없고 최저생계비이하의 수입으로 생계유지도 힘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자신이 가진 재산에 비해 채무가 월등히 많은 분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평균소득이 점점 늘어나거나 많아진다면 파산이 어렵습니다. 이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이러한 최저 생계비가 올라가니 월평균급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평균적이지만 월 최저생계비가 많이 들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수 또한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고 갚을 의지도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파산은 가장 마지막 선택으로남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성격에 따라 면책인가가 될지 안될지는 좀더 면밀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취업은 일용직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혹여 누나가 나중에라도 정규직을 생각을 하신다면 회사에 따라서 파산을 문제삼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형의 정기적인 월급이 누나의 파산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본인이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해서(또는 자영업)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 어려우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남지 않을 때 이 생활비 외의 돈을 매월 변제를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보통의 경우 회생 변제 기간은 5년이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으로 변제기간은 최소 30개월 ~ 최장 5년(60개월)간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에 힘든 경우 회생 신청을 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매월 연체없이 변제를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는 1인 가족 최대 생계비 : 80만원(최저 생계비: 54만원), 2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36만원(최저 생계비: 91만원), 3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76만원(최저 생계비: 117만원), 4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16만원(최저 생계비: 144만원) 등으로 본인의 부양가족에 따라 생계비는 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는 사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가 질문하신 사채를 일부 갚은 다음 파산신청을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사채를 포함한 파산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은 무조건 함께 산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 중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60세 이상 부동산 미소유 부모님, 20세~60세 미만의 배우자는 장애, 질병, 임신 등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본인포함하여 부양가족을 책정하게 됩니다.
혹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이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장기간 병원치료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병원치료 내역서 등)를 제출해서 증빙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을 신청했을때 기각되는 사유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 보통의 경우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부양 가족, 본인 및 가족의 재산에 따라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금도 (조건이 되면 최대95%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변제기간인 일반 적으로 최소3년~최장 5년간만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해 주고,
-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므로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독촉을 안 받고 생활하실 수 있고,
-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더 많은 급여를 받아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매월 변제를 잘 하면 되고,
-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재산 증식을 자유롭게 하실 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매형의 정기적인 월급이 누나의 회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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