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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머니께서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께 양평땅을 공동명의로 해서 주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거라 산소가 많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 때문에 땅 분할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큰아버지께서는 분할에 관해 많이 탐탁치 않아 하십니다.
그런데 땅 분할을 하면서 보니 저희쪽에 할아버지 묘가 하나 걸리더라구요
큰아버지쪽에서 무덤이 많은 쪽의 땅을 가져가시고 ....
그런데 병원비 때문에 땅을 팔아야 하는데 그 할아버지 묘 때문에 .....
큰아버지께 이장을 건의 했더니 그건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미 분할이 되서 저희쪽 땅이 된 부분에 묘가 있으면
큰아버지로써는 그 묘에 관한 권리나 그런게 없을듯 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그 묘를 이장하면 법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할머니는 큰아버지가 큰엄마와 버리고 도망 가셔서 근 18년간을 저희가 모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장자의 권리를 주장을 하셔서 ...흠...
바쁘실텐데 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 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어느 토지가 민법 제 1008조의 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정한 범위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이고, 이때의 제사주재자는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된다 할 것이며, 그 경우 다른 상속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제사주재자가 승계할 금양임야가 일반 상속재산으로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대판 96누18069>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만약 큰 아버지께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면 분할한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역시 당사자들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수인의 상속인들이 분할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 법원에 상속분할을 청구하게 되며, 법원은 이를 경매절차로 넘겨 금전으로 환가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매절차에 부친다음의 필요경비는 모두 상속인들의 부담이며, 경매로 환가하면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게 받게 되므로 상속분할 청구는 상속인들에게는 큰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며 여기에 많은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가 더욱 낮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귀하의 큰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협의로 분할하여 아버지의 상속분을 처분한다고 하여도 할아버지의 묘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여 관습상의 지상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며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奉祀)를 계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저하될 염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큰아버지와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지 않는 선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또한 형법 제160조에는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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