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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은 46년생으로 아주 심한 알콜중독과 평상시에도 상당한 폭행성과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분이십니다.
현재 저희 남매는 외국에 거주 하고 있는데 몇년전에 두분을 이곳으로 모시고 오기로 하고, 환경이 바꾸면 조금 나아 질거라는 생각과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어서 였습니다. 문제는 더욱 심하시다는 거지요. 당신의 알콜중독성과 폭생성으로 현지 경찰이 집에 찿아 오는 것은 기본이며 더이상은 같이 살수없는 경우까지 오게 되였습니다. 당신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 가시길 원하시고, 어머님 또한 이혼을 원하시는데, 문제는 분명 한국에 돌아 가실 경우 아버님 소유로 되어있는 집을 처분하여 흥청망청 소비하시것이 불보듯 확연한데, 어머님 또한 집안일으 하시면서 10 몇년간 일하시면서 ..같이 구매한 집입니다.
1. 외국 현지에서 어떻게 해야 이혼 수송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현재 살고 있는 영사관에서는 절차를 밞기가 좀 어려운데...다른 주 영사관에서도 가능한지요?
2. 어떻게 하면 아버님이 집을 처분하는것을 맞을수 있는지요? 이혼 재산 소송이 끝날때 까지...
3. 만약 어머님이 한국에 돌아가셔서 이혼 소송을 한다면, 아버님의 폭행성 때문에 걱정이 무지 마니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4. 마지막으로 각서에 대한 것인데요. 아버님이 사인한 각서가 있는데, 음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면,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는..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아직 공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컴퓨터 문서로 작성후 아버님이 사인을 하셨거든요..
하루 하루가 지옥 입니다... 이젠 그만 모든것 정리 하고 싶네요... 부부의 관계나 부자의 관계도...
1. 외국에서 협의이혼확인해서 영사관을 통해서 국내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은 이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제소하면 되시는데, 질문자의 부모님이 국내로 귀국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기가 힘들고, 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국내의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더라도 현재 국내의 이혼재판원칙상 가사조사에 본인출석주의(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를 취하고 있으므로 증거가 완벽하더라도 힘들게 진행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의 허가로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최근 송달이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이고, 본인출석주의 예외 사유를 잘 주장하면 국내에 귀국하지 않고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절히 대처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아버님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소송및재산분할소송을 앞두고 상대배우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미리 다른 곳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에도 가처분신청만을 미리 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신청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3. 아버님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접근 금지가처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된 적이 있으면 위와 같은 가처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옆집 가족 등의 증언(진술서) 등을 제출하여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 어떠한 위협을 느낄 지경인 것인지, 즉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설득력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마지막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준다는 내용의 조건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어서 이에 따라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고, 각서 내용대로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극도로 제한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민법 제103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한 약정서 정도로 볼 경우 유효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십시오. 각서를 받으실 때에는 구체적 내용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경우 특정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을 분명히 하여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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