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조운버 입니다 ......작년에 남편이 바다가로 낚시를 갔다가 빠져서 경찰이 1주일동안 찾았으나 찾질못해서 실종상태인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실종선고 판결문을 받아오라는데 실종후 판결문은 5년후 신청할수 있는걸로아는데 이걸 받아오질않으면 등록증연장이 불가하다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생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현재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그리고 남편과의 혼인 기간 등은 사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마 선생님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체류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주(F-2)”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상황을 가정하고 상담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체류 자격으로서 “거주(F-2)”인 경우는 체류 허가 또는 체류 기간 연장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현재 남편 분이 실종을 이유로 부재 상태시기 때문에 실종을 이유로 하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선생님의 경우는 “실종선고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실종 선고 전 체류기간 만료를 이유”로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출입국 관리소에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까운 출입국 관리소에 직접 찾아가시면 선생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선생님의 체류 자격을 변경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 자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및 남편과의 혼인 기간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는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결혼하시고 2년 이상 체류하신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생님에게 해당하는 다른 체류 자격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체류 자격과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와 관련하여 출입국 관리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기 보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결문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요건이고 세부적으로는 여러 지침이 있어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현재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그리고 남편과의 혼인 기간 등은 사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마 선생님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체류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주(F-2)”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상황을 가정하고 상담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체류 자격으로서 “거주(F-2)”인 경우는 체류 허가 또는 체류 기간 연장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현재 남편 분이 실종을 이유로 부재 상태시기 때문에 실종을 이유로 하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선생님의 경우는 “실종선고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실종 선고 전 체류기간 만료를 이유”로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출입국 관리소에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까운 출입국 관리소에 직접 찾아가시면 선생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선생님의 체류 자격을 변경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 자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및 남편과의 혼인 기간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는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결혼하시고 2년 이상 체류하신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생님에게 해당하는 다른 체류 자격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체류 자격과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와 관련하여 출입국 관리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기 보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결문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요건이고 세부적으로는 여러 지침이 있어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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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