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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저는 올 1월에 하이퐁에서 결혼을하고 7월15일에 신부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기간이 상당이 길지요..? 이유인즉 제가 보내주는 돈으로 남자친구하고 돈쓰면서 서류를 두번이나 잃어버렸다면서 고의로 입국날짜를 늘린것이지요 근데 중요한건 임신입니다 저는 제혼자로서 지금의 딸아이를 낳기위해 인공수정을 11회 시험관3회만에 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저는 벳남에서 결혼을 하고 잠자리를 단한번 가졌는데 임신이 됐다네요 그래서 저는 그럴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믿었습니다 근데 신부입국한날부터 남자칭구란 놈에게 전화가 오기시작하더군요 제가받으면끊어버리고를 수없이반복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하고 베트남에서 오는건데 모른다니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우리 회사직원중에 벳남새댁이 있어서 서로 대화를 해보니 남자칭구 애기랍니다 그리고 남자칭구랑 잠자면서 피임약도 무지하게 먹었고 한국들어오자마자 산부인과 데려갔더니 애가 정상애들보다 머리가 크다고 말씀하시고 남자칭구 관계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우기기만하고 그래서 회사직원하고 애기하는거 녹음을 했는데 남자칭구랑 살다왔다는 애기는 녹음에 없더군요 단지 남자칭구한테는 니애기는 아니고 신랑애기다 이말은 녹음이 돼있구요 그래서 이러면 인권 단체에 발들여놓을까봐 들어온지 일주일만에 벳남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벳남 가래니까 두말안하고 빨리보내달라고 하던군요 근데 웃기죠 친정엄마는 애가 벳남 들어간줄도 모르고 전화와서 잘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애가 벳남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남자한테 간겁니다 집에도 안가고 입국할때 어떻게 들어왔냐면은요 입은옷 가방 가방안에 여권 영양제 한통 이게 점부입니다 이런 행색이 집에서 한국들어온 신부일까요 업체에서 다그쳐서 애기하면 무조건 아니다 우기기만 하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쨌든 업체에다가 전 책임을 전가해야겠죠. 전 결혼식하고 돈부쳐주면서 지금까지 4500불 부쳐줬구요 기다리다 들어온 신부가 남자애를 뱃 속에 넣고 들어와서도 남자랑 체팅이다 전화다 그러다 손한번 안잡아보고 벳남 돌려보내고 업체에서도 이여잔 아니고 살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역시 살 수가없구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애기하자면 한도 끝도없지만 여기까지만 할께요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 혼인무효소송을 하려는데 가능한지도 궁굼하고 또 한다면 어찌 준비를 해야하나 답답합니다
답변드립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 진 경우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민법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와 같이 혼인무효사유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로 크게 혼인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인 경우로 정하고 있어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부인이 귀하와 처음부터 혼인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혼인무효를 주장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귀하께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시고 부인이 처음부터 귀하와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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