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6월에 재판의 조정이 성립되어

 

남편에게 7월 말부터 양육비 10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고,

 

7월 말에는 뿐만아니라 위자료 1000만원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첫 양육비와 위자료가 지급되야하는 오늘 7/31까지 아무런 금액의 지급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급하지 않은 심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양육비를 남편의 봉급에서 강제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직장에 대한 정보는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정도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남편의 건강보험증이 '지역'이 아닌 '직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직장이 어디인지지 몰라도,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강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도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