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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지난 6월에 재판의 조정이 성립되어
남편에게 7월 말부터 양육비 10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고,
7월 말에는 뿐만아니라 위자료 1000만원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첫 양육비와 위자료가 지급되야하는 오늘 7/31까지 아무런 금액의 지급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급하지 않은 심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양육비를 남편의 봉급에서 강제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직장에 대한 정보는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정도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남편의 건강보험증이 '지역'이 아닌 '직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직장이 어디인지지 몰라도,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강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도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한번 연체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등도 알아야 하고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상담원 홈페이지 법률정보>서식모음 란에 있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의 제제가 있으므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조문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법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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