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결혼 3년차구요..2돌 가까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회사에서 배려해주어 재택근무 하였고, 아이 돌때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아이가 백일이 지난 후(2010년 1-2월 경) 생활비가 부족하니 투잡을 뛰겠다고 하며 집에 새벽 2-3시에 들어왔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제대로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니까요...

 

그런데..알고보니 저 몰래 10개월(2010년 7월-2011년 5월)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상의도 없이 11월에 그만두고  얘기도 안하고 있다가 시부모님 의료보험을 저한테 올려야 한다면서 이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이전에 있던 모기지론을 제2금융권으로 대체하여 대출을 3-4천을 더 받아 해외여행(해외출장간다 거짓말)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다녔더라구요..

 

여행 다녀온 후 자금이 부족했는지..(이제와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후 회사그만두고 가게를 해보겠다며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여

 

가족을 생각한다는 마음에 안쓰럽기도 하고, 박봉인지라 잘해보자고 하며 대출받아서 해줬습니다.

 

아이가 있어 가게에는 가보지도 못하여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실체도 확인이 안됩니다.

 

그 이후 가게가 자리를 안잡았다며 그나마 주던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초부터는 제 월급으로만 생활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랑 명의로의 빚이 꽤(1억 가까이) 되었으나, 우선 집으로 받은 대출은 시부모님이 해결해주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신랑 명의의 빚이 3-4천 정도 더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이후에도 생활비는 여전히 주지 않고 있고...오히려 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며칠은 노력하는거 같더니 지금 현재는 전혀 부부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들어오는건 2-3시구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 사람은 저의 말 한마디에도 발끈하며 화를 내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증거(모텔에서 찍은 사진이 있음)는 외도를 추궁하던날 하드를 컴퓨터에서 떼내어 밖으로 던저버려 망가진 상태입니다.

 

망가진 상태의 하드는 보관하고 있지만 복구는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증거라고는 미니홈피에 둘이 찍을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해놓은 것을 캡쳐해놓은 것 뿐입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는지요?

 

 

이미 둘이 만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방 여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한, 신랑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대출을 받은걸 아신 후 가등기를 쳐놓아 집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둘째치고 빚이라도 청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랑때문에 제 명의로 받은 빚이 2500가량됩니다.

 

대출은 받자마자 바로 신랑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요..

 

송금 내역서가 있으면 인정이 되는지요?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