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제가 문의드릴것은 제가 아무래도 다단계에 속하게된것같아서요...
이곳은 경 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1 fd 비즈니센타http://www.fdbc.co.kr/
분당 늘푸른초등학교앞에 위치해있는 비즈니스센타 구요
이곳 즉 보증금없이 걍 사무실을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소호사무실 입니다.
이곳에 입주된 업체는 대략 40~50군데 되는것같구요 m&h는 이중에 한업체에 불과합니다.
비즈니스센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면 되구요.
마치 본인들이 이곳 사무실을 전부다 사용하듯이 면접보러 온사람을 현옥시키구
결국에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들이 밀면서 결국에는 핸드폰신규 개통해서 착한 어린 학생들 재택시키면서 핸드폰 신규로 개통 해서 파는곳입니다 ...
지금도 많은 직원들이 홍보를 한다는 명분으로 웹상을 떠돌아 다니면서 좋은글을 올리지만
그들중에 그어떤이 하나도 돈을 번사람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업무지원비로 준다는
핸드폰 할부금 지원금은 실적없이는 절대로 생길수 없는돈이 고요.
사무보조 또는 단순업무라는 말로 수많은 재택 사원을 고용 하면서 핸드폰 파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회사측에서 신규 가입에 따른 리베이트가 제일 높은 똥폰(업무폰 이라는 명분 으로 )을 주지요.그럼으로써 업주만 마친을 챙기고 관리하는 간부급 한둘도 마진은 보겠지요.
이런곳인데 솔직히 그때 어떻게 홀렸었는지 계약서에 싸인을하고
제 명의로 핸드폰도 개통하게됐습니다.
못하겠다고 할때마다 다른일 더 쉬운일을 시켜주겠다고합니다.
다단계가 아니냐고 계속물어봐도 자기네는 투자금을 받지를 않는데
무습 다단계냐하고 항상 말이바뀝니다.
저도 벌써 실적이 없어서 이번달 통신비 9만원을 제 돈으로 냈습니다.
대학생이 방학동안 학비보태보겠다고 시작한일이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한게 제일걸리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곳은 경 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1 fd 비즈니센타http://www.fdbc.co.kr/
분당 늘푸른초등학교앞에 위치해있는 비즈니스센타 구요
이곳 즉 보증금없이 걍 사무실을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소호사무실 입니다.
이곳에 입주된 업체는 대략 40~50군데 되는것같구요 m&h는 이중에 한업체에 불과합니다.
비즈니스센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면 되구요.
마치 본인들이 이곳 사무실을 전부다 사용하듯이 면접보러 온사람을 현옥시키구
결국에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들이 밀면서 결국에는 핸드폰신규 개통해서 착한 어린 학생들 재택시키면서 핸드폰 신규로 개통 해서 파는곳입니다 ...
지금도 많은 직원들이 홍보를 한다는 명분으로 웹상을 떠돌아 다니면서 좋은글을 올리지만
그들중에 그어떤이 하나도 돈을 번사람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업무지원비로 준다는
핸드폰 할부금 지원금은 실적없이는 절대로 생길수 없는돈이 고요.
사무보조 또는 단순업무라는 말로 수많은 재택 사원을 고용 하면서 핸드폰 파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회사측에서 신규 가입에 따른 리베이트가 제일 높은 똥폰(업무폰 이라는 명분 으로 )을 주지요.그럼으로써 업주만 마친을 챙기고 관리하는 간부급 한둘도 마진은 보겠지요.
이런곳인데 솔직히 그때 어떻게 홀렸었는지 계약서에 싸인을하고
제 명의로 핸드폰도 개통하게됐습니다.
못하겠다고 할때마다 다른일 더 쉬운일을 시켜주겠다고합니다.
다단계가 아니냐고 계속물어봐도 자기네는 투자금을 받지를 않는데
무습 다단계냐하고 항상 말이바뀝니다.
저도 벌써 실적이 없어서 이번달 통신비 9만원을 제 돈으로 냈습니다.
대학생이 방학동안 학비보태보겠다고 시작한일이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한게 제일걸리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드립니다.
다단계판매란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는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하위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면 일정한 이익, 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해서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올려주신 글로 판단해 보면, 다단계판매조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단계판매조직의 경우 투자금을 받는 것이 요건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가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2.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3.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4.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단,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의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해당)
5.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6.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이미 핸드폰을 개통하셔서 일정 기간 사용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핸드폰 개통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귀하께서 어떤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핸드폰 개통계약서인지 아니면 다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단계판매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계약해제,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등에 관한 약관이 귀하께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그 부분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업체와 연관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귀하께서 싸인하신 계약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