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을 형제들한테 전화한통화로

장남인오빠 한테 물려준다고 하고 오빠가 형제들 도장을 만들어 임의대로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장남인 오빠가 집안일을 잘 할줄 알고 그냥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지나도 오빠는 변할줄 모르고 집안 큰 일은 신경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열로한신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짓느랴 고생하셔도 일년내내 내려와 농사일 도울줄도

모르고 또한 매월용돈을 드리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빠나이 5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소솔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장녀인 저는 15살에 서울로 올라와 아침8시부터 밤10시까지 일요일엔 특근에

그렇게 매월 급여받아 시골계신부모님께 6년동안 다부쳐 드렸고 제가 21살때

저도 공부가 너무하고싶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중학교를 다니면서

엄마를 대신해 바로밑 남동생을 고등학교를 가르쳤습니다

정말 엄마는 일년내내 남동생 등록금 한번과 가을에 농사짖으면 쌀두말 주는것이

다였습니다 생산직에서 일해서 얼마되지 않는 급여로 한달 월세와 등록금 또 생활비

제가 점심을 먹을 돈이 없어서 2년을 굶고 동생 고등학교를 가르쳐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 중반이야기입니다

워낙 공부를 잘한 동생은 대학은 장학금으로 졸업을 해서 내가 기여한것은

월 용돈 조금 준것 밖에 없습니다

결혼해서도 친정엄마 옆에서 10년 넘께 돌봐드려는데... 엄마는 끝까지

아들에 대한 선호사상 깊어 집안에 공헌사람은 인정 안하고 장남이

재산을 갖는게 맞다고 합니다

현재 오빠가 대지로 가지고 있는 땅도 아버지가 구입 하실때 내가 준 돈으로

일부들어 갔습니다

이정도면 내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