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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에 사귀던 남친을 만나는동안 많은 많은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고, 남친이 저몰래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결혼생활이 불행하고 이혼햇다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엿음니다. 어느날은 음주로 구속될것 같다고 합의금을 요구햇고 그것역시 받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저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관계로 약혼자가 알게될까봐 혼자 가슴앓이 하고 있음니다. 전 남친을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니 현 약혼자가 알게될까 겁나서 그냥 사기죄로 고소하는게 나은지 고민중임니다.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로 고소해야 형사로 구속이되나여? 아님 사기로해도 구속이되나여? 사기로 고소한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구속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더 이상 유지되는 형법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좋은 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니 전의 나쁜 일로 인해서 앞날에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3. 좋은 일 앞두고 계시니 사기 등 형사문제로 상대방을 고소하지 전 남자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면 좋게 이야기해서 차용증서라도 받아 두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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