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사귀던 남친을 만나는동안 많은 많은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고, 남친이 저몰래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결혼생활이 불행하고 이혼햇다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엿음니다. 어느날은 음주로 구속될것 같다고 합의금을 요구햇고 그것역시 받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저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관계로 약혼자가 알게될까봐 혼자 가슴앓이 하고 있음니다. 전 남친을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니 현 약혼자가 알게될까 겁나서 그냥 사기죄로 고소하는게 나은지 고민중임니다.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로 고소해야 형사로 구속이되나여? 아님 사기로해도 구속이되나여? 사기로 고소한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구속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