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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몇달 전 개인적으로 혼자 한정승인 신청을 했고
이미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차량 처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우선 망자의 자동차로 세대가 있었는데
'가' 차량의 경우 사망전까지 사용하던 차로 이전 및 경매처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나
'나', '다' 차량의 경우 93, 94년도에 등록된 차들로 자동차등록원부에만에만 등록되어있을뿐
그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 및 범칙금 같은 운행기록 없음)
한정승인 신청 당시 재산목록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해서
'가', '나', '다' 차량 모두를 재산목록에 기재해서 판결받았고
'가' 차량 구입으로 인한 캐피탈 600만원의 부채와
'나', '다'에 걸려있는 지방세 120만원, 환경부담금 260만원, 교통관리과 20여만원 정도의 미납세금을 확인하여
이를 채무목록에 기재하여 판결 받았습니다.
문제는 '나'와 '다' 의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소유자 이전을 하기도 힘들고 차령말소를 이용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멸실말소를 하려 했더니 체납된 세금들로 인해 압류가 걸려있으니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이를 납부한 뒤에 멸실말소등록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정승인 전에도 이로 인해서 멸실말소를 하지 못하고 기재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로는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하라는데 공무원들이 자신들도 이런 일이 없었다면서 난감해하며 대책 방법을 모르더군요.
결국 해당 차량의 체납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서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것인데
멸실말소를 위해선 해당 세금을 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장 차량이전 기한은 다가오고 상황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난감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멸실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멸실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자동차등록부상의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해제하셔야 하는데 저당이나 압류를 해제하시려면 결국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셔야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이상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기에 고인명의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담당 기관에 한정승인 한 사실을 입증하시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의 차량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이는 한정승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자동차세나 의무보험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상속인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구청의 안내대로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은 이후의 자동차세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상속이 개시된 이후부터 멸실 인정을 받기 전에 부과된 세금 등은 고인인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인 귀하에게 직접 부과된 것이므로 상속채무가 아니기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 중에 그 기간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변제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며 그 이후 등록말소가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채무의 경우 체납시 과세관청으로부터 본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기에 이번기회에 해당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하시고 등록말소까지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거 같습니다.
상속재산중 자동차 관련으로 많은 상담이 있었고, 저희 상담원에서도 여러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각 구청마다 답변이 틀리며 위의 설명대로 처리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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