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 개인적으로 혼자 한정승인 신청을 했고

이미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차량 처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우선 망자의 자동차로 세대가 있었는데

'가' 차량의 경우 사망전까지 사용하던 차로 이전 및 경매처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나

'나', '다' 차량의 경우 93, 94년도에 등록된 차들로 자동차등록원부에만에만 등록되어있을뿐
그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 및 범칙금 같은 운행기록 없음)


한정승인 신청 당시 재산목록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해서

'가', '나', '다' 차량 모두를 재산목록에 기재해서 판결받았고


'가' 차량 구입으로 인한 캐피탈 600만원의 부채와

'나', '다'에 걸려있는 지방세 120만원, 환경부담금 260만원, 교통관리과 20여만원 정도의 미납세금을 확인하여

이를 채무목록에 기재하여 판결 받았습니다.


문제는 '나'와 '다' 의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소유자 이전을 하기도 힘들고 차령말소를 이용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멸실말소를 하려 했더니 체납된 세금들로 인해 압류가 걸려있으니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이를 납부한 뒤에 멸실말소등록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정승인 전에도 이로 인해서 멸실말소를 하지 못하고 기재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로는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하라는데 공무원들이 자신들도 이런 일이 없었다면서 난감해하며 대책 방법을 모르더군요.


결국 해당 차량의 체납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서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것인데

멸실말소를 위해선 해당 세금을 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장 차량이전 기한은 다가오고 상황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