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수고 많으십니다.
현 상황 말씀 드립니다.
중도금 까지 치른 상태구요
글쓴 지금 시점에서 일주일 후 입주 예정입니다.
이사갈 아파트는 비어 있는 상태이구요.
며칠전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마친후 거실 창문을 닫으려는데 안닫힌다고 도배후 정리를 하고 있던 집사람 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창문이 시스템창호라 위쪽이 안으로 들러온후 아래부분이 따라 들어와 레일을 따라서안쪽으로 움직이는
좀 보기드문 창문입니다.
그낭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해서창문을 닫으려고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닫으려고 노력끝에 겨우 닫았습니다.
중개사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매도인에게도 알려서 수리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대답은 요령껏 닫아라..불편해도 닫히기는 하지않냐 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샷시 기술자를 모시고 가보니 레일이 휘엇다네요..
근데 단종이라 레일만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고치려면 샷시 전체를 바구라는데요
비용인 만만치 않습니다..매도인은 들은체도 안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지해야 하나요
아울러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매도인에 대하여
가.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경우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취소의 효과로이미 지급한 금원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09조). 아파트 매매에서 창문 샤시레일이 휘어 창문을 잠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고 원상회복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우선적용되나(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및 동법 제575조 제1항),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규정이 적용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효과로서 이미 지급한 금원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551조) 계약해제와 별개로 귀하에게 손해가 있으면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귀하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는지를 알아보신 후 만약 그렇다면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시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하자담보책임
위와 같이 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하지 않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및 동법 제575조 제1항). 다만 이때는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를 물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2.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①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②벽면 및 도배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목적물을 중개할 때 귀하에게 샤시의 흠에 관하여 설명을 누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가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