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 이혼이 성립된 후에 변경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실체적으로 곤란해 질 수 있으므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가 친권 및 양육권을 조정조서에 의하여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판결기일에 출석하여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한다고 진술하게 되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귀하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통하여 협의를 한 것이라면 판결기일에 출석하여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고 하면 이혼은 인정하나 친권 양육권만 변경한다는 의사로 인식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혼 성립 후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는 절차로 갈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기일에 불출석 하여 협의이혼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 이혼이 성립된 후에 변경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실체적으로 곤란해 질 수 있으므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가 친권 및 양육권을 조정조서에 의하여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판결기일에 출석하여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한다고 진술하게 되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귀하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통하여 협의를 한 것이라면 판결기일에 출석하여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고 하면 이혼은 인정하나 친권 양육권만 변경한다는 의사로 인식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혼 성립 후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는 절차로 갈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기일에 불출석 하여 협의이혼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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