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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정말답답해서 글을써봅니다.
작년 4월 아파트매매를 했읍니다.
매매전 신발장위 벽지가 곰팡이가슬어있어서 저기 물새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매도인과 부동산에서 그건 해결해주겠노라고하고
계약서에 신발장위 물새는거 해결해주겠다는겄까지 쓰고 계약하였읍니다
그래서 물새는거 해결했다고해서 공사하고 입주했읍니다..
그런데 작년8월부터 위에서 물이새서 젔고해서 부동산에연락하고 부동산에서 와서
윗집가서 누수체크하고 했는데 안샌다고해서 외벽이라고해서 관리실에 외벽보수를
요청했는데 외벽보수하시는분이 밖으로계속 물이 나온다고 보수가안된다고해서
저희집이8층인데 9층이 아닌 10층에서 물이 새서 9층도피해를 보고있었읍니다
그래서10층에 말을했더니 화장실 코너에 실리콘 처리를하고나니 물이 멈췄읍니다
확실하게 방수해서 마무리해주라고했더니 저렇게하면 끄떡없다고
또새면 어떡하냐고했더니 또해주면 된다고 관리소장님.동장님.부동산.9층
있는데서 얘기해서 동장님이 우리가 증인해줄테니 밑으라고 하셔서
금액뽑아서 청구했더니 9층에서 절반물어야되는데 안문다고
몼해주겠다고 9층에서 새는걸수도 있다고 9층에 물뿌려서 안나오면
해주겠다고해서 소장님하고 물바닥에 받아서 24시간 담아놨다 체크했는데도
안샌다고했더니 법대로하란식으로 나오내요 어떡해야할지 답답하냉ㅛ
제가 전 매도인,부동산에 취할수있는 법적책임하고
10층주인이 해주기로한 부분 증인이 있는데 10층에취할수있는 법적대응은
어떻게 할수있나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10층 주인에 대하여
누수의 원인이 9층의 전유부분에 의한 것인지 10층 전유부분에 의한 것인지 우선 정확하게 누수 관련 전문가를 불러서 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위 누수가 10층의 전유부분으로 인한 것이 증명되어야만 10층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관련 전문가를 불러 소견서와 수리비 견적을 받으신 후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 부분으로 인함이 판명된다면 기한을 정하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기한 내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제도라는 것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간 계약내용이 이와 다를 경우 계약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누수부분에 책임지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동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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