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부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 통장을 정리하고, 보험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채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적극재산 : 2000만원 (연금저축 등)

소극재산 : 2700만원 (OO은행 신용대출), 100만원 (카드, 핸드폰 등)

 

이중에서 장례비 1000만원과 납골당안치비용으로 8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200만원인 상태입니다.

 

카드사와 핸드폰회사는 모두 소액이라서 200만원을 배당비율로 배당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OO은행에서 장례비와 납골당 안치비용이 과다하다는 입장으로 1000만원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망자의 장례비용과 묘지비용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망자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과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OO은행과 어떻게 해야하나요?

OO은행의 요구대로 상속재산을 1200만원으로 하여 채권배당비율대로 분배를 해주어야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상속재산을 200만원으로 하여 법원 공탁이라도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