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잦은 외박가가출 집안일에 넘 소홀히하여 이혼을 하려합니다..

결혼전에 카드를 넘 많이 쓰고 남편이 제 카드값을 갚아준다고 마이너스통장700만원을 받아서 남편의카드값을

300만원정도 갚고 400만원을 저에게 주고 결혼을해서 같이 갚아 나가자고 빛을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맞벌이여서 서로의 벌이로 카드값을 내기에 넘 버거워 서비스로 돌리고돌리고를 반복을했져..

그러다 오빠네 회사에 개인사업자 자리가 한자리 나와서 제가 결혼전에 들고있던 계돈을 타서 천만원이란 돈으로 개인사업자를 하게 되었어여..

그러다가 결혼을해 아이를 낳고 제가 조리원에있는 동안 남편은 운동에 미쳐서 저와아이가있는곳에 4번가량만 오고

집으로 온뒤로는 잦은 외박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혼자 아이를 양율을했고 넘 힘든나머지 남편이 집으로 오면 싸우기를 반복을 했고 싸우면 남편을 또 집을나가

드러오지를 않더군요..회사도 나가질않고..

첨엔 하루이틀이더니 이젠 일주일은 기본이네여..

그러다가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납품을해주던 거래처가 망해서 돈을 받지도 못했구 빚이 점점늘더군요..

월말에 회사에 돈은 입금을해야하고 드러가는돈은 많고 그래서 남편카드에서 먼저 론을 받아 입금을하고 몇달뒤에 제카드에서도

대출을 받아 회사에 입금을해줬습니다..

그래서 빚은 더늘었고 남편은 역시나 가정생활은 나몰라라 밖에서 운동을 하고 술을 마시고 외박을하더군요

그래서 또 싸우고 집을 나가 일주일 만에 드러왔는데 여자문제가 생기더군요..

첨엔 아니라고 하다가 저에게 걸렸고 그 상대방여자에게 새벽늦은 시간에 임신했다는 거짓문자가와서 걸렸어여..

그때 이혼을 하려했는데 한번만 봐달라고 실수였다고 잘한다는 말을 믿었는데 여전히 똑같네여..

제가 집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도있지만 들러올 맘이 없는지 한번 저나하곤 드러오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않네여..

그러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알게되서 남편부채를 신청을 하려고 연체중이고 혹시 몰라 전세집을 제명의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다가 또 싸우고 집에 몇일 만에 드러왔고 너무 화가 나서 4개월된아이를 잠깐 남편곂에두고 옥상에 올라와있는데

아이가 울더군요..

소리에 내려가봤더니 남편은 배위에 아이를 안쳐놓고 누워있더군요..

몇일 만에 드러와 아이를 그러케 대충보는 모습에 화가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전세금 빼서 남편과제빚을 갚고 나머지돈 2천을 준다더군요..그걸로 아이와 살라고..

그래서 내명의로 된 내집이라고하니 집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웃기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난 그돈으로 아이 못키운다고 남편보고 키우라고하니 자기도못키운다며 버리라고 하네여..

그게 아이아빠가 할소리인가요??

집전세금도 제가 결혼전에 모아논 돈으로 500만원을 올려줘서 7천입니다..

정말 집은 부부공동재산인가요??

그럼 전 남편의 벌리가 없으면 위자료 양육비 한푼 못받고 이혼을 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시부모님한테라도 받을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