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하도 집안일과양육 나몰라라하고 잦은 외박과가출로인해 이번에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한번이라도 외박과 가출을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을해주고 집전세금과 아이의양육권과친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매달 주는걸로 각서를 썼는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될경우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