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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호주 시민권자인 1.5세대 여자입니다.
얼마전 사귀던 남친에 이끌려,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남친의 비자가 2월초에 말소가 되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위해 남친이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당시, 부모님에서로부터 독립한 상태라, 남친이 부모님께 허락도 받지않고, 저를 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는 남친이 한 약속들을 다 믿었습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을것이며,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약속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후, 남친이 총각이 아니라, 결혼하고 이혼을 했으며, 아이까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모든것을 되돌리고싶습니다.
저는 24살 대학생이며, 남친의 잇다른 폭행과 폭력적인 말투에 시달려 더이상 같이 살고있지않습니다.
혼인신고취소를 호주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과 가족들도 정말 정신적으로 피해가 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인 경우 혼일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823조는 사기를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과거의 혼인 및 이혼 경력에 대해서 기망한 경우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면 취소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혼인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소로써 제기하여야 하므로 호주에서 진행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취소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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