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더궁금한것이있는데요
양육비로인해 담보제공명령결정이떨어져 한달안에2천만원을
공탁하라는판사의결정문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전남편이 다른방법을 써서 빠져나올수도있나요?
즉시항고라는게있던데 어떤경우에가능한가요?
불안해서요 겨우 3달만에 결정문을확정받았는데 무용지물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3항은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결정은 확정됩니다.
우선 결정이 확정될 수 있으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3항은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결정은 확정됩니다.
우선 결정이 확정될 수 있으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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