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4월16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된 고시원 건물에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10만원짜리 원룸을 구해 20만원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건물은 법인 건물이었고,

13억2천만원이나 되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 주저햇지만

입주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보증금은 안심해도 된다는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

4월27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4월28일(입금약속날) 4백80만원의 계약금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계약서 작성시 대리인란에 대리인 주소,주민등록번호명기가 이뤄지지 않고,

위임장의 대리인 서명란의 도장도 대리인이 아닌 법인도장으로 찍혀있엇고,

중개업소는 협업하고 있는 다른 중개업소를 기재하는등,

뭔가 허술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살피다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데 위반건축물이란 기재가 되어있어서 놀라지 않을수 없엇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5,6,7층 일부가  증축된 건물이었고, 1층은 계단실,관리실로 표기되어 있을뿐

원룸표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구입한방이 계단실,관리실을 개조한 방이라고 생각되는바

이런 사실을 알고는 5천만원이나 되는 보증금이 안전할지

불안하기만 하여 이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요.

 

이런경우,,,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과실과,개조된 방이라는 사실을 들어 이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련지요?

잔금날짜가 5월 4일 인지라 대응할수 있는

시간이 조급합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릴것 같아,

5월2일 이러한 사실을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잔금을 치루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련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명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