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 5월10날 시망


배우자  ,딸, 손자녀  상속포기


아들 한정승인  준비중


세대주는 시어머니로 되어있었고


망인은 생전 대퇴부 골절로 인하여  요양병원 입원생활하시다가


욕창이 심하게와서 패혈증으로 상급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다 돌아가심


적극재산으로는


은행잔액 합치면  389,584원 


유체동산   냉장고,세탁기,김치냉장고 있는데 10년이 훌쩍 넘은 제품으로 환가 불가능할꺼로 판단되며


 오히려 재활용 처리비용 들여서 처분할 상태임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게속 쓰셔야하는 물품임


장농은 동네에서 버린걸 주워서 쓰고있었음( 겉모습은 멀쩡해보이나 아주 오래된 제품으로 제조사가 어디인지? 언제 제조된건지


상표 스티커가 오래되어 훼손되서 식별 불가능 함)


테레비는 시어머니 명의 핸드폰을 구입할때 사은품으로 받은건데


집에서 제일 최근의 물품으로 시어머니 100프로 명의것이라 주장해도 되는지요?



질문


1.  꼭 유체동산에 가전 집기를 적어야하는지?


2. 적지 않으면 적극재산 은닉으로 보는지?


3.적었을때 채권자들이 망자의 지분을 주장하며  환가하여 배당하라고 하는지?


4. 오래되고 값어치 없는 물품이라 유체동산은 관심 안가지는지?


5.오히려 유체동산 적어서 채권자들에게 시달릴까봐 안적고싶은데


채권자들이 부부가 살던집에 유체동산 없을리없다 생각하고 집에 확인하러 와보는지?


6. 적지않으면 채권자들은 유체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는건지?




소극재산으로는


카드 대금과 카드 대출로  16,239,852원


상속인 조회에서 위의 내용외엔 다른 빚이나 재산은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1,적극재산에서 한정승인으로 인한 잔액증명서,부채확인서에 발급에 필요한 20000원과


신문공고 비용 쓰고나면 남는게 없을꺼 같은데 


이 내용을 한정승인 청구서에 적어야 하나요?


2,적극재산을 한정승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은 우선은 아들(상속인)의 돈으로 사용하고


한정승인 결정 난후에 찾으면 되는지?


지금 찾아서 한정승인 비용으로 쓰고  심판 청구서에 내용을 영수증 첨부해서 기록하면 되는지?


3,한정승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심판 청구서에 적어놓고 실제는 상속인 돈으로 사용하고


적극재산 남는게 없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항꺼 없다고 해도 되는지?(실제 여러 은행에 소액으로 흩어져있는 돈을 찾기가


매우 번거롭고 힘들꺼 같음 그래서 은행 잔액은 찾지않고 그냥 둘려고 함)


4,아님 법원 결정 받은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보낼때


영수증과 한정승인 비용으로 적극재산 남는게 없으니 배당할께 없다고 보내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