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시아버님 5월10날 시망
배우자 ,딸, 손자녀 상속포기
아들 한정승인 준비중
세대주는 시어머니로 되어있었고
망인은 생전 대퇴부 골절로 인하여 요양병원 입원생활하시다가
욕창이 심하게와서 패혈증으로 상급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다 돌아가심
적극재산으로는
은행잔액 합치면 389,584원
유체동산 냉장고,세탁기,김치냉장고 있는데 10년이 훌쩍 넘은 제품으로 환가 불가능할꺼로 판단되며
오히려 재활용 처리비용 들여서 처분할 상태임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게속 쓰셔야하는 물품임
장농은 동네에서 버린걸 주워서 쓰고있었음( 겉모습은 멀쩡해보이나 아주 오래된 제품으로 제조사가 어디인지? 언제 제조된건지
상표 스티커가 오래되어 훼손되서 식별 불가능 함)
테레비는 시어머니 명의 핸드폰을 구입할때 사은품으로 받은건데
집에서 제일 최근의 물품으로 시어머니 100프로 명의것이라 주장해도 되는지요?
질문
1. 꼭 유체동산에 가전 집기를 적어야하는지?
2. 적지 않으면 적극재산 은닉으로 보는지?
3.적었을때 채권자들이 망자의 지분을 주장하며 환가하여 배당하라고 하는지?
4. 오래되고 값어치 없는 물품이라 유체동산은 관심 안가지는지?
5.오히려 유체동산 적어서 채권자들에게 시달릴까봐 안적고싶은데
채권자들이 부부가 살던집에 유체동산 없을리없다 생각하고 집에 확인하러 와보는지?
6. 적지않으면 채권자들은 유체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는건지?
소극재산으로는
카드 대금과 카드 대출로 16,239,852원
상속인 조회에서 위의 내용외엔 다른 빚이나 재산은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1,적극재산에서 한정승인으로 인한 잔액증명서,부채확인서에 발급에 필요한 20000원과
신문공고 비용 쓰고나면 남는게 없을꺼 같은데
이 내용을 한정승인 청구서에 적어야 하나요?
2,적극재산을 한정승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은 우선은 아들(상속인)의 돈으로 사용하고
한정승인 결정 난후에 찾으면 되는지?
지금 찾아서 한정승인 비용으로 쓰고 심판 청구서에 내용을 영수증 첨부해서 기록하면 되는지?
3,한정승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심판 청구서에 적어놓고 실제는 상속인 돈으로 사용하고
적극재산 남는게 없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항꺼 없다고 해도 되는지?(실제 여러 은행에 소액으로 흩어져있는 돈을 찾기가
매우 번거롭고 힘들꺼 같음 그래서 은행 잔액은 찾지않고 그냥 둘려고 함)
4,아님 법원 결정 받은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보낼때
영수증과 한정승인 비용으로 적극재산 남는게 없으니 배당할께 없다고 보내는게 맞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절차 및 신고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아래에서는 개괄적인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1. 유체동산 재산기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당시(피상속인 사망 시) 존재한 모든 적극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여야 하며 이를 은닉한 경우 민법상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여 단순상속승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례비용에 충당하기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 관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위 판례에 대한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들은 소외 망 정한철이 사망한 후 정한철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정한철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 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구상금).
2. 채권자들이 유체동산을 환가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 채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영역으로 보이며,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발송 시 기입할 내용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배당할 금액이 없다는 사정에 관하여 기재하시면 채권자들의 채권행사여부에 판단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한정승인 비용으로 상속재산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며(민법 제998조의 2), 상속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장례비 등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다만 상속비용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하는 것은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 채무변제(청산)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행상 장례비용 등은 한정승인 시 먼저 배당하기도 하나 이는 법령, 규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적시된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므로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