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1.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딸 ,손자녀 상속포기
아들 한정승인 할려고하는데
딸이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도 안되고 사는곳에 가봐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제가 대신 처리를 할려해도 인감서류를 구할 방법이 없네요.
장례식에는 왔기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신 날로부터 사망사실은 알고있구요.
만약 딸이 상속포기 시기를 놓치고
아들이 한정승인을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들이 한정승인을 했으니까
아버지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청산하고
나머지 빚은 상속포기 못한 딸이 갚아야하는건가요?
딸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포기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상속순위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정승인
딸, 아들, 딸아들의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하면
2순위로 넘어가지않고 1순위에서 끝나나요?
3. 부채증명서.은행잔액증명서 발급할때 수수료, 신문공고 비용,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접수할때는드는 인지료, 송달료 등을 상속재산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상속포기시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상속개시사실(사망사실)을 안 날 이후로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3월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재 피상속인(망인)의 딸이 사망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3월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 시 단순 상속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피상속인의 처, 손자녀는 상속포기하고 망인의 아들이 한정승인, 망인의 딸이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아들과 딸 둘이 되며 각 1/2씩 상속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1/2을 변제하게 되고 딸은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 1/2을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딸의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상 부재자에 해당하여 부재자선임을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아 상속포기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사망 후 3월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민법 제1019조 제2항),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별로 하는 절차이므로 딸이 행방불명이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3월 이내 가정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단순 상속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2.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상속은 1순위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결정되며 1,2순위 상속인(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딸, 아들, 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것으로 보게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귀하의 할아버지 등)이 현재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귀하의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심판 비용으로 상속재산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 이전에 상속재산을 소비하게 되면 단순상속승인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그러나 상속비용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며(민법 제998조의 2), 상속비용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실제 공제하는 것은 한정승인 등 결정을 받은 후에 채무변제(청산)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행상 장례비용 등은 한정승인 시 먼저 배당하기도 하나 이는 법령, 규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적시된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