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딸 ,손자녀 상속포기


아들 한정승인 할려고하는데


딸이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도 안되고 사는곳에 가봐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제가 대신 처리를 할려해도 인감서류를 구할 방법이 없네요.


장례식에는 왔기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신 날로부터 사망사실은 알고있구요.


만약 딸이 상속포기 시기를 놓치고


아들이 한정승인을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들이 한정승인을 했으니까


아버지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청산하고


나머지 빚은 상속포기 못한 딸이 갚아야하는건가요?


딸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포기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상속순위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정승인


딸, 아들, 딸아들의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하면


2순위로 넘어가지않고 1순위에서 끝나나요?



3.  부채증명서.은행잔액증명서 발급할때 수수료, 신문공고 비용,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접수할때는드는 인지료, 송달료 등을 상속재산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