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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상황은 급하고 이럴땐 어찌해야할지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제가 2개월 전에 통신사를 LG U+ 에서 KT 로 바꾸면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번호이동 하기전 노트2 폰이였는데 단말기 남은 할부와 위약금을 보상해주기로 하고 대신 폰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폰은 1년도 안된 거의 신제품이였어요
제가 갖고있던 당시에 노트2의 단말기 할부금은 제가 사용하는 폰사용요금에 합산해서 납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폰을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에 대해서만 요금합산 납부하면 되는줄알았고 또 그렇게 분명 설명도 들었고.....
헌데 어제 채권추심하는곳에서 납부독촉 청구서가 왔길래 채권추심하는 곳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엄연히 보상해주기로 하고 반납한 폰에 대한 단말기 값 미납청구 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70 여 만원이 더 남았다고 하네요
제가 폰 단말기값을 계속 납부하려면 폰은 당연히 제게 있어야 하는데 폰은 대리점에서 보상해준다하고 가져가고
할부금은 그대로 제게 청구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대리점에 가서 어찌 대처하며 항의해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것에 대해서 해결될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때문에 지금 전 마음이 급하고 우울합니다
수고스럽고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빠른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_ _)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리점 판매자와 했던 계약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약관이나 계약서를 판매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에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남은 할부금과 위약금을 대납해주기로 하고 단말기를 회수해 갔는데 처음의 약정과 달리 귀하가 할부금 등을 납부해야 할 경우 판매자에게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과 함께 본원에 방문하시면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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