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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돌아가신할머니 명의로 시골집이있습니다. 이시골집은아직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는 아직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물등기를 해야하는데, 상속을받아서 보존등기를 할 수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네분, 딸네분이 있습니다. 이중에 아들한분이 사망을 하셨고 사망하신분 가족으로는
배우자1명과 미성년자2명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데.
이특별대리인은 모계쪽, 부계쪽 친인척중에 어느쪽의 친인척에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친인척중에 어느선까지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는지요?
특별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아무나 선임해도 되는건지요?
대리인선임계를 제출하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요?
그리고 선임계를 따로받고 승인이 난다음에 협의분할 상속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함께하는 건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그리고 이때의 특별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수와 동일해야 하고, 특별대리인을 모(母)가 신청하는 경우 부(父)의 친족으로 선임을 청구합니다. 대습상속인 경우 공동상속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청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은 가정법원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으로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리인을 선임하기보다는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부계 친족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은 법원에 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선임계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결정되면 이를 첨부하여 미성년자들의 상속포기 서류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할 수 있으나 필요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상 승인 이후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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