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1년 11월15일에 30000만원을 빌려주고
당시 이자가 한달 60만원이어서 2002년 6월까지는 이자를 받았는데
그이후 이자는 커녕 원금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고
그로인해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 처분하면서
채권신고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원금,이자손해금을 산정 하라고 하는데
이자 계산 을 반환 기준시점인2002년 6월부터의 연체 이자를 계산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 계산부분은 2001년 11월 15일 부터 계산을 하여야 하는요?

채권 원금은 3000만원이고 변제 약정일은 2002년 6월 30일 까지 였었거든요
이자 손해금의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