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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대세대주택에 6개월정도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남았구요.
그런도중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건물을 한국주택공사에 매매할테니 한국주택공사와 계약서를 다시작성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주택공사와 재계약 유무를 확인해야한다고하여 계약을하지않고 이사를 하겠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구요.
이경우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데 아무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변경시 전세계약도 그데로 승계되어 계약만료전 이사시 일정부분을 손해보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집주인도 그런식으로 말하고있는 상태구요.
이경우도 같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게 되면, 그 당시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이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면 귀하는 새로운 집주인인 한국주택공사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는 것 역시 동일하게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집주인의 변경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협의에 의한 해지가 아닌 이상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귀하는 계약 만료일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실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양도인인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기존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보증금의 반환 청구도 기존의 집주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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