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이렇습니다.

 

국비로 운영중인 한 복지단체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이나 물건이 다 국비로 사용되고 있는것이지요 

다만.. 어느 한사람이 관용차량(국비로 운영되는 차량)을 자신은 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 하나쯤은 자신에게 국가에서 고생한다는 댓가로 이용해도 된다...라면서

자신의 승용차처럼 출/퇴근하며... 어느날엔 자신의 집 (지방 에서 성남)까지 개인 레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난 얼마뒤 군청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실관계를 군청 감사를 맡은 담당공무원에게 말했습니다. 꼭좀 처벌 해달라고요...

그러자 담당 공무원이 비밀 절대 보장 해줄테니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알려줬는데....

감사 당일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왜 타고 다녔냐는 겁니다.... 이런.. ㅠ..ㅜ

 

그 일이 있은후 직원 회의시 담당 국장과 다른 간부 1명이 제가 잘못을 했다고 했으며

제이름을 거론 하면서 사식 이하의 행동했다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전... 전 그 일을 그만두고

나온 상태이고요.... 이런일이 있었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한것이... 오히려 저에겐 더더욱

분합니다. 국가의 재산을 자신 마음데로 사용하고 오히려 저에게 잘못했다는것을 직원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하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

 

이 사실을 근거로

1. 국장과 다른 간부 1명에게 명예 훼손죄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담당 공무원에게 비밀 누설죄가 적용되는지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해야 처벌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이 사실을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해야하는지 군청기관에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