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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상속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다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 35년전에 재혼을
하신거구요. 저와 제동생은 현재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저도 성장과정에서는 몰랐는데 성인이 되면서 알게된 사실이지만,
아버지와 전처 사이에 자식이 여러명 있습니다. 호적에도 있구요.
그런데 서로 한번도 본적이 없구요. 부모님도 여지것 남과 같이 아예
남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호적에만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안되는 재산이지만, 현재 부모님 사시는 집의 명의는 어머니 명의이고요,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라고는 자동차 1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전처 자식들과 문제가 될까요?
어머니께서 힘들게 고생하여 마련하신 집이신데 쌩판 모르는 사람에게 한푼이라도
넘어간다는건 말이 않된다고 하시구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1순위 상속인인 모두 없는 경우에는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는 동순위로 상속을 빋게 되고 1,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등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009조 제2항)
이복형제분들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있지만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만일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와 귀하와 동생분이 3:2:2의 비율로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게 되십니다.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에 대해 이복형제분들과 귀하와 형제분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와 이복형제분들, 귀하와 형제분이 상속인이 되시고 어머니가 자식들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 귀하와 형제분이 받게 되시고 이복형제분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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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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