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저는 결혼한지 1년반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이 저도 모르게 결혼전부터 현재까지 대출을 몰래 받았습니다.
저는 대출받은 사실을 최근에 우편물이 와서 알게됐습니다.
여러곳에서 받은 대출금은 상상할수 없을정도로 너무 컸습니다.
최후 통지서에는 몇월며칠까지 원금과 이자상환을 하지 않을경우
급여 압류와 집 가압류를 하겠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은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고 지금 대출금을 갚으려고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집으로 가압류가 될까요??
제 명의로 된 적금이며 집에 가전 가구들 이런거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명의의 대출은 귀하의 재산과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집의 명의가 귀하의 명의이시라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위 집에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고 귀하의 적금과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고 계신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공유로 추정되므로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동재산이 아니라 귀하의 재산이시라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시어 압류에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