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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2016년 5월 8일 계약이 만료가됩니다.
대략 3개월전 집주인이 계약연장안한다며 5월 8일 계약이 만료된다는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4월 11일 까지 나갈 집을 알아보기 필요한 전세금액 10% 해당하는 계약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5월 8일에 집을 빼려면 새로이 살집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집주인에서 요청드렸지만 줄수없고 저보고 돈이 없으면 대출해서 계약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새로 집을 알아보기 위해 전세금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 안줘도 되는건가요?
2. 2016년 1월 27일 욕실 벽면에 타일이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욕실 타일이 떨어지기전 2015년 5월 26일에 욕실 벽면이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받지 않고 전화가 없어서
2015년 5월 28일 욕실 변면의 타일 사진과 함께 문제가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2016년 1월 26일 벽면 타일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하는 사진과 함께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2016년 1월 27일 벽면의 타일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렸고 사진을 동봉한채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락이 왔고 집주인의 직원분을 대신 보냈고 떨어진 타일중에 부서지지 않은것 한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직원분께서 다음날 오신다고 했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전세계약 만료가 되기전 욕실에 변면 타일을 원상복수하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동안 망가졌기때문에 세입자인 제가 수리를 해야한다는것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소모품이 교체또는 고의로 손상시킨경우 세입자가 원상복수해야하지만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한경우는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누가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나갈 집을 알아보기에 필요한 전세금액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는 것은 관행일 뿐 임대인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책임으로 손상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수리 자체는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지연함으로써 악화된 것이며, 파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단지 오래 되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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