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 제도에 관하여

지급명령은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로서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절차


1)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전자민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minwon/min_main/index.html)
또 직접 관할법원에 오시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준비 서류 : 인지, 송달료, 차용증 사본 등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8회분임)의 1/4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원의 독촉과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3)신청 이후의 절차

법원의 심사 후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 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심판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심판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부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차로 옮겨지므로 부족인지액 및 송달료를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 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지급명령신청 절차 종료 후

지급명령을 이겼다고 돈을 바로 받는건 아니며 신청인에게 받을수 있는 권원이 생겼다는 것이고 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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