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거주중인 아파트는 만 12년이 된 아파트 입니다.

익월 전세 만기로 이사예정이구요.

집주인의 씽크대 수리요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씽크대 상판의 이음 부분("ㄱ"자 모양으로 "ㅡ"과  "ㅣ" 두부분을 이어붙인 형태)에 갈라짐을 시작으로 옆으로 금이 간 상태입니다.

(이어붙이면서 안쪽부분에 상판조각을 붙여놓으니 그쪽으로 더이상 금이 가지 않고 옆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상판 이음부분의 갈라짐이 저희 이사오기전부터 그랬는지 이사 온 후에 그리되었는지는 제가 신경 쓰고 보지 않아 잘 모르겠어요.

집주인은 당신들 살때는 그러지 않았다며 제가 뜨거운 걸 올려놔서 그렇게 된거라고 주장을 하시며 수리 할 것을 요구하며 더 알아보고 전화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저의 과실인지 여부를 입증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알아보고 전화주시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씽크대 상판 크랙 수리비가 14만원 정도 나온다 하여 그리 할 생각으로 집주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씽크대 견적보러 가도 되겠냐구요.

씽크대 상판 갈고 하부장 씨트지(이건 20만원 정도 든다며 집주인이 부담한다 하였습니다.) 붙이고 하면

하부장 교체 비용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 하부장을 새로 하는 걸로 알아보신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은 씽크대 상판 전체 교체 비용을 저에게 청구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금간 부분이 이음부분이고 그 면적은 가로7~80cm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수리만 하면 외관상으로 자세히 보지 않는 한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더이상 금이 가지도 않을 거라고 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문의하니 다른 집도 상판에 금간 곳이 있다면서 사용부주의보다 제품의 하자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멀쩡한 상판에 금이 간 것도 아니고 상판 두개를 이어붙인 틈에서 부터 규열이 오기 시작한거고 시공된지도 12년이나 된 씽크대인데

씽크대 전체 상판 교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