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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6년전 간병사 수료증을 취득할려고 접수만 하고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고 말았는데 어느날 간병에 필요한 자료 책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에 책값 달라고 남자가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책값을 두번 나누어서 3만원씩 주었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2010년 1월 27일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보니깐 책값이 70만원 이라는 채권단에서 경고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간병인 학원 이름,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채권단에서는 자기네들이 인수받았다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학원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깐 채권단들도 거기 전화번호도 모르고 학원 이름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른 간병인 협회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책값이라는건 없다고 합니다.
많이 황당 스럽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
글을 통해 상담을 해드리는 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의 글로 보아서 관련 책에 대한 계약이 성립한 경우인지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으로 배달되어온 책을 아무 확인 없이 사용하시고 그에 따라 6만원을 지급하신 행동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귀하가 구입하지도 않은 책값 중 6만원을 지불한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아시는지요?
민법은 제163조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각호로 정하고 있는데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이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의 경우는 6호에 해당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대금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효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채권단에서 주장하는 70만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측에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채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책값의 일부를 지불한 날(또는 책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귀하측에서 적정한 책값은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6만원을 지불한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예를 들어 영수증, 계약서, 통장내역 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이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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