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취득을 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한번 취득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된다는 것이 이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대판 1994.8.26)의 경향입니다.  

올려주신 사안의 경우 200년이 이상 봉분이 있는 채(평장이나 암장의 경우는 해당 안됨)로 분묘가 지속되었다면 시효취득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이 생겼으므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4.12.23.94다15530).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은 전 토지소유자와 신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 매매 당시에 분묘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입니다. 분묘가 있는 상태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가의 5%정도의 지료를 감안하여 계약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따라서 지료가 감안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별도로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장에 소요되는 관행상의 비용을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토지 매매 당시에 분묘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한 내용이 없다면 원만하게 신소유자와 협의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이장비의 일부를 준다면 이장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장에 필요한 비용을 양쪽에서 반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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