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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양관계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의 새어머니(전 남편 사이에 자녀없음)와 혼인하여 살고 계십니다(친모는 사망)
저는 얼마전에 결혼하여 분가하였습니다.(남/36세)
우연히 제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게 되었는데 아버지만 나타나고 새어머니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상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떼어보니 그때는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새어머니가 나타나더군요.
알고보니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맞으나 저와 새어머니 사이에는 아무런 법적관계가 없다는 의미더군요.
즉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혼인한 것일뿐 아버지의 자식인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다소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후 구청직원에 문의해보니 새어머니가 저를 입양하면 법적 모자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입양신고서와 친양자입양신고서란게 있던데 둘 차이가 무엇인가요?
위와 같이 신고를 하면 새어머니와 저는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되는지요?
정당한 유산상속권자가 되는지?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신고할때 새어머니와 저 당사자외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정리하면
질문 1. 친양자입양신고서와 입양신고서 차이
질문 2. 저같은 경우 위 둘 중 어느 신고서로 신고해야 되는지
질문 3. 신고후 새어머니와 저와의 사이의 효력
질문 4. 신고후 제가 새어머니의 정당하고 유일한 상속권자가 되는지 여부
질문 4.신고시 새어머니와 저 당사자외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감사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친양자입양은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고, 보통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보통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지 않고, 입양 후에도 친부의 성과 본이 변경 되지 않고, 합의파양이 가능합니다.
2. 귀하께서는 15세 이상이시니 친양자 입양에서 제외되고 보통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신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현행 민법상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을 하셨다고 하니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권자들의 동의가 모두 있다면 입양당사자의 기본증명서 및 입양 동의서를 첨부하여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양신고는 당일 처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모로 새어머니가 기재될 것입니다.
민법 제870조(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
①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양자는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양모와의 법적관계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법적관계는 친자와 동일합니다.
4.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양모께서는 자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귀하께서는 형제분들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으시면 형제분들과 함께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아버지역시 귀하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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