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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 어머니 문제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어머니가 남편(여자친구의 아버지) 와 시댁 식구들로 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 과
무시에 시달리고 계싶니다
현재 병원에서 검진 받은 내용은 치과 진료비만 천만원이 넘을것으로 나오구요
우울증 및 기타 폭력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가정폭력 과 무시에 의해 힘들어 하는 경우
이혼이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의자료 청구도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 남편이 어머니 몰래 보증을 세워 시댁 식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상담요청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어떤 사유인든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에 책임있는 일방은 이혼에 책임없는 일방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님의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진단서를 받아 놓았다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책임없는 사람이 이혼의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에 시어머니 등도 책임이 있다면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서셨다고 하시는데 보증을 누구 명의로 서신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보증을 남편명의로 섰다면 채무도 남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위 채무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담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 상태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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